행정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 직원 C는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E'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1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1차 협약 기간 중 원고 회사의 기업 유형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차년도 협약(쟁점 협약) 체결 시 '중소기업'으로 허위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 약 4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3차년도 협약 과정에서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해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을, 원고 B, C에게는 각 3년간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연차협약 대상 과제는 각 연차별 협약 시점에도 중소기업 자격 유지가 필수적이며, 원고들이 기업 유형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1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와 그 대표, 직원은 변경된 사실을 숨기고 2차년도 협약 서류에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기재하여 정부출연금 약 4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3차년도 협약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알려졌고,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중소기업 자격 유지가 계속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에게 고지했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피고의 조치에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 수행 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중소기업 자격 상실 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제재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제재): 이 조항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했을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중소기업으로 허위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