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윤리교사 A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업 중 다수의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사로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법인 B는 A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로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는 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발언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고등학교 윤리교사 A는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걸쳐 학생들에게 윤리 과목을 가르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을 보며 흥분된다', '남녀 배우가 키스한 걸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나?', '낙태는 여자들이 함부로 해서 그런다', '19금 영화가 엄청 자세하게 나온다', '여자는 40대가 넘어가면 남성적으로 변한다. 여자가 아니다', '룸살롱에 가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 않겠습니다' 등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이 학생들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처음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하자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 교사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임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발언이 성희롱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베이지색 옷을 입은 학생을 보면 흥분된다'는 발언, '룸살롱에 대한 솔직한 답변' 등의 성희롱성 발언 인정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양정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임 징계가 교사의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남용,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교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유지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고등학교 윤리교사 A의 수업 중 성희롱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발언이 인정되며 이러한 발언은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발언 내용의 불량성, 장기간의 반복성, 학생들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징계가 결코 재량권 남용이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준용규정):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사의 성희롱 및 부적절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교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징계기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별표를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징계양정규칙 준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된 사립학교 법령에 따라 준용이 가능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국공립 교원과 유사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해임 징계가 재량권 남용,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경우 교육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발언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영향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순수한 교육적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 장소, 대상 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이는 사실 인정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적절 발언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 징계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징계 감경은 개전의 정이 명확할 때 고려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유사한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 수위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징계의 정당성을 막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는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르므로 형사상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