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무법인이 참고인 D를 대리하여 검찰에 D에 대한 과거 2건의 조사 영상 녹화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하자,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3년 사건 영상 녹화물은 불기소 사건 기록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재판확정기록 공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2014년 사건 영상 녹화물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공개 거부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모두 위법으로 보고 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과거 2013년과 2014년에 검찰에서 참고인 및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D를 대리하여, 해당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영상 녹화물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영상 녹화물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영상 녹화물은 수사 방법상의 기밀 누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가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기소 사건의 참고인 조사 영상 녹화물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재판확정기록 공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검찰의 수사방법이나 기밀이 영상 녹화물 공개로 인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20년 3월 16일 원고 법무법인 A에 대해 내린 2013년 및 2014년 사건의 D에 대한 영상 녹화물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13년 사건의 영상 녹화물은 불기소 사건 기록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구 정보공개법에 따라야 하며, 달리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4년 사건의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는 피고가 거부 근거로 삼은 구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 거부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영상 녹화물에 담긴 정보가 이미 조사 당사자에게 공개되었고, 이를 다시 공개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기법 노출이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며,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이 조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공개 여부,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2013년 사건이 불기소 사건에 해당하여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영상 녹화물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재판에 사용되지 않은 검찰 내부 기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이 규칙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칙이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규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대상 정보 - 수사 관련):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과 그 현저한 정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불기소 사건 기록의 정보공개: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경우, 그 기록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의 한계: '검찰보존사무규칙'과 같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제정된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사 기밀의 범위: 수사기관이 수사 방법이나 기밀 누설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과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 방법이 드러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진 정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신중한 판단: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우려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