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육군대위로 근무하던 중 성폭력 등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역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전역심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알리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고, 불륜관계를 부인하며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단결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전역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전역심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을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와 H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동이 군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근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군의 단결을 파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원고의 전역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