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가 피고(서울특별시장)로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 거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양수받은 화물차량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등록제에서 신법의 허가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법 증차된 차량으로 인정되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유가보조금 반환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양수받기 전 양도인이 수령한 부분과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부분은 취소하여,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6일 이후 원고가 직접 수령한 보조금에 한해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년에 B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양수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해당 차량이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당시 적법한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증차'된 차량이므로, 기지급 유가보조금 260,126,835원을 반환하고 향후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당시, 기존 사업자가 폐차한 차량을 신법 시행 후 대차하여 운행한 것이 허가 범위 내의 적법한 대폐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부적법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량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이 수령한 보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유가보조금 반환채권에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반환 처분 중 2015년 1월 6일 이후 원고가 수령한 유가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차량을 양수하기 전 양도인(B 주식회사)이 수령한 유가보조금 부분과, 처분일(2020년 1월 6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5년 1월 5일 이전의 유가보조금 부분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유가보조금 반환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지방재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법률 개정(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등) 시 부칙과 경과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사업이 적법한 허가 범위 내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폐차와 대차는 단순히 차량을 교체하는 행위를 넘어 허가 대수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장기간 폐차 상태로 두었다가 대차하는 경우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증차'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수할 경우에는 양수 대상 차량의 법적 지위, 즉 허가 범위 내 차량인지, 기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반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조치는 보조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부정수급분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