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판결은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인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휴일, 야간,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협약의 문언, 변경 경위, 관련 법령의 내용, 노사 협의 기록, 그리고 실제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당들이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A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고 사용자 측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단체협약 제38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이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휴일, 야간, 시간외 근무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영등포구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보상금 산정 시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에 휴일, 야간,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휴일, 야간,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문언, 연혁, 노사 교섭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보상금 산정 시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통상적인 근무 외에 발생하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확정하는 판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 이 조항은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결정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 그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이라는 문언이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과거 협약의 변경 경위 등을 들어 해당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구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구법): 이 법령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 및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이 이러한 법령과 달리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평균임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적어도 동일하지 않다는 노사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휴일, 야간,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로 추가적인 근무를 했을 때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추가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수당을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상 임금, 수당, 보상금 등의 범위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조항의 과거 변경 이력이나 제정 당시의 노사 간 논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같이 법령에 명확히 정의된 용어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관행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언과 그 사용 배경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발생하는 수당(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상금 산정 시 그 포함 여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나 자치구의 실제 지급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