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병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는 원고에게 2020년 3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이 2020년 3월 31일까지였고, 원고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며 병원 측에서도 교체를 요청하는 등 본계약 체결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한 경비업체에 입사하여 병원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약 두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1년 계약직이며 초기 두 달 반은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통보가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여 법적 구제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이거나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 평가가 미흡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0년 3월 31일자로 기간 만료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대로 1년 계약 중 수습기간이 만료된 것이며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설령 계약기간이 1년이고 2020년 3월 31일까지가 수습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실시한 4차례의 근무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인 150점 만점에 105점에 미치지 못하는 94점, 78점, 74점, 64점으로 저조했습니다. 셋째,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불성실한 태도로 관리소장 및 동료 근무자들과 마찰이 있었고, 고객인 병원 측에서도 원고를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원칙: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함께 원고의 저조한 근무평가 점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병원 측의 교체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기간, 수습기간 유무, 수습기간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시용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성실성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폭넓게 인정되지만, 회사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평가, 고객 불만, 동료와의 불화 등은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근무 기간 동안 성실하고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