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약 729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없으며 해외 출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고액의 국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출국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 증여세 13억여 원을 포함해 2016년에는 총 729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원고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수차례 연장하여 2023년 3월 21일에도 202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고 세금 체납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해외 수출 주력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로서 해외 출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액의 국세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이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해당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부장관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원고에게 내린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은 조세 채권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출국금지 요건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2.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
3. 재량권 행사 및 해외도피 가능성 판단 기준:
4. 급여 압류 금지 규정 (국세징수법 제4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