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모로코 국적의 한 외국인이 자신이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무부장관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당 외국인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A씨는 2009년경부터 이슬람교에 회의를 느껴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3월 라마단 기간에 길에서 흡연을 하다가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무신론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잦은 위협과 폭행을 당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A씨가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나 차별을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 법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특정 이유 때문에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3두14378)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 본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두려움뿐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증거를 통해 위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해의 수준은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회적 비난이나 일시적인 다툼은 박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박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그리고 해당 사건이 신청인의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이 경우 무신론자) 때문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주장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본국의 실제 인권 및 종교 자유 상황, 소수자에 대한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