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징계항고사건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추가로 제시한 비공개 사유도 처음의 결정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육군규정 180 제41조 제2항 제1호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법률에서 위임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6호의 사유를 고려했다고 보고,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들의 성명 및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부분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위원들의 성명 및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