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자신의 징계 항고 사건과 관련된 징계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했습니다. 이를 이첩받은 피고 수도방위사령관은 원고의 본인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육군규정을 근거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침해 및 항고심사업무 방해 우려를 비공개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육군규정이 정보공개법상의 특별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피고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6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계위원들의 성명 및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정보는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비공개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관련된 징계 항고 사건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해당 징계 기록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수도방위사령관은 원고 본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기록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을 육군규정을 근거로 삼아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그리고 항고심사 업무의 방해를 우려하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징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법원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징계 기록 부분 비공개 결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정한 적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제시한 육군규정 징계규정이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법률에서 위임된 명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주장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제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9. 11. 13. 원고에게 내린 정보 부분공개결정 중 별지 목록에 기재된 비공개대상 정보(징계위원들의 성명 및 계급)를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징계위원 성명 및 계급 공개)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1조 제2항 제1호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피고가 추가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하급자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로부터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인의 개인정보는 이미 제외되어 있어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와 관련해서는, 징계 기록 공개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이며 징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므로 공개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위원들의 성명 및 계급이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향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제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비록 원고에 대한 평가나 비난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내용은 징계사건의 사실관계 진술이며 진술인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들의 성명 및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