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버스회사(원고)가 운수종사자(버스 기사)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피고)으로부터 감차명령을 받았습니다. 버스회사는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기록만 누락했을 뿐이라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또한 서울시가 적용한 법령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회사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서울시가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 조항이 잘못 적용되었으므로 해당 감차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원고인 A 주식회사 소속 운수종사자 F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특별시장 등은 원고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B동 영업소 차량 16대의 위반 건수가 월 8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9년 10월 24일 해당 차량에 대해 감차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모두 확인했지만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의 근거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감차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버스회사(원고)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서울특별시장(피고)이 감차명령을 내릴 때 적용한 법률 조항(근거 법령)이 적절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의무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 조항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피고)이 2019년 10월 24일 A 주식회사(원고)에게 내린 감차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및 버스회사의 음주 확인 의무 미이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적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3항'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제21조 제12항 전단'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시행령상의 처분 기준이 '사업일부정지'였음에도, 서울시가 '감차명령'이라는 더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차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고, 버스회사는 감차명령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9년 2월 15일 시행된 개정 법률로, 종래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률상 의무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둘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3항은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 등을 위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확인 의무는 이미 제12항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제13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0의7호와 제21호는 각각 제21조 제12항 전단 위반과 제21조 제13항 위반에 대한 처분 근거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잘못된 조항인 제21조 제13항을 근거로 처분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은 행정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시행령상의 처분 기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 위반 행위에 대한 시행령상 처분 기준은 '사업일부정지'였으며, '감차명령'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것을 넘어,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측정결과를 변조 불가능한 전자파일이나 서면으로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측정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로 확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자료가 온전히 제출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음주 여부 확인의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시 행정기관이 적용하는 법령 조항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올바른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잘못된 법령 적용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며, 행정기관이 시행령에 예정되지 않은 더 가혹한 처분(예: 사업일부정지를 감차명령으로 변경)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