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기 전 일부 차량을 폐차하고 감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정법률 시행 후인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미 폐차했던 이 차량들을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는 형식으로 변경신고를 한 뒤 운송사업에 사용했습니다. 피고 서초구청장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법률 부칙의 해석을 통해 원고의 행위를 실질적인 불법 증차로 보았고,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4년 4월 2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기 전인 2001년경부터 2002년경 사이에 보유 차량 중 일부를 폐차했으나, 폐차 후 대차를 하지 않았고 감차에 대한 변경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허가제로 바뀐 이후인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원고는 이미 폐차했던 이 차량들에 대해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한다는 취지의 변경신고를 한 후 이 차량들을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했습니다.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행위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대폐차 형식을 빌려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것’으로 보고, 2019년 9월 30일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당시, 법 시행 이전에 폐차하고 감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추후 대차 형식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행위가 ① 적법한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불법 증차’에 해당하는지, ②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③ 행정청의 운행정지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주된 목적이 화물자동차 초과 공급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개정법 시행 당시의 실제 차량 운행 현황을 기준으로 허가 대수가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폐차 후 장기간 감차 등록 없이 법 개정 이후 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 증차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대수 관리 및 대폐차 제도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과 그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구법 및 개정법)
2.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경과규정)
3. 대폐차의 개념
4. 신뢰보호의 원칙
5. 재량권 일탈·남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04. 4. 21. 시행)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허가 대수는 법 시행 당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실제 운행 중이던 화물자동차 대수로 제한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차량을 폐차한 후 대차 없이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법 개정 시점을 맞이했다면, 해당 폐차 차량은 허가 대수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는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증차’로 간주되어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허가받은 차량 대수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차 후 장기간 대차 없이 이루어진 변경신고는 대폐차로 인정되지 않고 불법 증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교체 등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차량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해당 차량의 운송사업 자격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 없이 실질적인 증차 효과를 누리는 행위는 엄격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위반 행위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