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회사 관리자들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안입니다.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2017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현직 위원장 J의 재선을 돕기 위해 일부 관리자들이 경쟁 후보였던 조합원 B의 선거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조합원들에게 J를 지지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B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리자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관리자들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에는 약 1,448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유일한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2일로 예정된 제2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조합원 B는 기존 집행부를 비판하는 'K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활동했습니다. 이 선거 기간 중 회사 관리자들인 O 팀장, R 지사장, S 팀장은 각각 조합원 N, T, AB에게 B의 선거 활동을 방해하거나 현직 위원장 J를 지지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B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14건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중 4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원고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4건의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그 4건의 행위에 대한 재처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관리자 O와 R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 원, S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관리자들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 행위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O, R, S)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특정 행위들(참가인 B의 선거 활동 방해 및 현직 위원장 J 지지 종용)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여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단서 가목은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내 팀장이나 지사장 등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역할이 중요하며, 비록 일부 현장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의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한 의견 표명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과 그것이 행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하여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어, 관련 관리자들의 노동조합법 위반 형사처벌 사실이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선거에 대해 엄격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사내 관리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에 권한이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 행위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조언의 형태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 혹은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명백한 지배·개입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공정 선거 지침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행위가 이를 위반한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이나 행정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관리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