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의사 A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정형외과의사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의사 A를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의사 A의 근무 태도 불량과 환자 응대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의사 A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 A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사 A는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 C병원에 정형외과의사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병원 측은 당초 채용 공고와 면담 시 계약직(특정업무직)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 A가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사 A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의사 A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의사 A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또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근로계약의 성격을 판단하기보다는 채용 과정,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인사 발령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약 의사 A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다면, 병원 측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 A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신뢰 관계)이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용 공고, 면담 내용, 인사 발령, 다른 의사들의 계약 형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의사 A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사 A의 근무 태도 불량, 환자 응대 문제, 성과 저조 등에 대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명확성 확보: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 여부, 계약 갱신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를 경우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용 과정 및 면담 기록의 중요성: 채용 공고 내용, 면담 시 협의 내용 등 근로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무 태도 및 성과 관리: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성과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면담, 경고 등 일련의 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해고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이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행,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실적이나 태도 개선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인사 발령 및 내부 문서 확인: 내부 전산 기록, 인사 발령 문서, 재직증명서 등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직위나 계약 형태도 근로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