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병무청 소속 행정사무관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 양정도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무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병무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행정사무관이자 C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부하직원 D에게 성희롱성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공무원 징계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입니다. 주요 쟁점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성희롱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감봉 2개월의 징계가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병무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일시, 장소, 내용, 상대방 등이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될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 원고의 일부 시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급자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2개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이 법령들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의 성희롱 성립 기준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이 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D가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감봉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됩니다. 성희롱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이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더욱 신중한 언행과 태도를 보여야 하며, 지위를 이용한 언행은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