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청소업체에 근무하던 원고가 해고된 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청소업체는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