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재단법인 A는 건축주들이 시굴조사 조건이 붙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실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신축한 부지에 대해 발굴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미 건물이 완공된 현황과 달리 공터 사진과 불가능한 조사 방법을 포함한 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시굴조사는 계획과 다르게 이루어졌고, 문화재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여 재단법인 A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행함'을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문화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산시로부터 시굴조사 조건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들이 시굴조사 없이 4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건축주들이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오산시는 시굴조사 미이행을 확인하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재단법인 A의 의견을 들어 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보완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는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미 완공된 다가구주택이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터인 것처럼 표시된 사진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사 방법을 포함한 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발굴허가를 내주었으나, 재단법인 A가 제출한 시굴조사 약식보고서의 내용이 계획서와 상이함을 발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재단법인 A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굴허가를 받고 시굴조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은 재단법인 A에게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함'을 사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재단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A가 이미 건물이 완공된 부지를 공터처럼 기재한 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가 매장문화재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A가 이미 건물이 완공된 부지에 대해 현황과 다른 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굴허가를 받고, 계획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시굴조사를 진행한 것은 매장문화재법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관련 법령이 정한 감경 범위 내의 처분이며, 원고의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발굴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시굴조사할 지역의 상세한 위치, 범위, 사진 자료를 포함한 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는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의 훼손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허가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발굴허가를 얻거나, 발굴허가 신청 당시 계획과 달리 시굴조사를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4]는 '발굴조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감경된 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발굴허가 신청 시 실제 현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시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은폐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굴조사는 허가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계획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감경된 처분이라도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