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였던 원고 B가 금융감독원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금융감독원은 원고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C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원고 회사에 대해 신규 펀드 설정 및 기존 펀드 추가 설정을 금지하는 6개월의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원고 B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C가 실제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처분의 비례원칙이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