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상이연금 지급이 거부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85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을 입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과 2018년 상이연금 지급 신청이 거부되자, 원고는 헌법소원과 재심을 통해 상이연금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재심판결에 따라 피고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상이등급을 실체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고의 폐질상태가 상이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으나, 이는 재심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폐질상태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