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가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시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석차 공개가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9년 4월 26일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시험 석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2019년 5월 3일 석차 공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변호사시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시험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석차 공개가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원고 A씨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A씨가 신청한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자신의 석차 정보를 알 권리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석차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나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자신의 성적뿐만 아니라 석차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변호사시험법'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 시: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를 왜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당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정보의 공개: 시험의 공정성 유지는 중요하지만 시험 종료 후 응시자 본인의 성적이나 석차와 같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는 공개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응시자의 취업이나 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규정 검토: '변호사시험법'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비공개 정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 시 관련 특별법의 비공개 규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의 기본 원칙과 비교하여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알 권리의 중요성: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정보공개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