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 내용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정 개정 전 버전에 대한 언급을 누락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라는 본래의 법적 다툼이 아니라 그 다툼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문에 포함된 특정 법령의 인용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판결 자체의 내용이 아닌 판결문의 표현상 오류를 해결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전에 선고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 내용 중 법령 인용에 있어 명백한 오기 또는 누락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2020년 7월 3일 선고된 판결의 15면(별지 2) 4행 다음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판결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정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 경정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사건에서도 민사소송의 절차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이 조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 내용을 정정(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판결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버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기재'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경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스스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결문이 선고된 이후라도 만약 판결문에 계산 착오, 오기, 또는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정은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이 아니라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높이는 절차이므로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후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원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