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자신들의 대학에서 대리강의가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대리강의를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피고가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대리강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의 학사 및 교무행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며, 참가인이 대리강의 경력을 자신의 것처럼 속인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재결이 징계사유 ②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징계사유 ①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사유 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징계사유 ②가 독자적인 징계사유로서, 징계사유 ①만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되더라도, 징계사유 ②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