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 개발부 팀장 A는 2017년 8월 업무 중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쓰러져 '무산소성 뇌손상, 대발작 뇌전증 지속상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발부 팀장으로서 실험실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를 맡았으며 톨루엔 헥산 아세토니트릴 아세톤 황산 염산 등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수시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15개월 정도 근무했으며 개발부 팀장으로서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 화학물질 노출 빈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험실 작업환경측정 결과 n-헥산 아세톤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발암성 물질도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특수건강진단에서 모든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검진소견이 정상이었던 점,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낮다고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농도가 6.1%로 측정되었으나 법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이는 원고의 19갑년에 달하는 장기간 흡연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과로 주장에 대해서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26시간 15분, 12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53분 근무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인정 기준(발병 전 4주 64시간, 12주 60시간)에 미달했으며 발병 9일 전 교통사고로 6일간 입원하여 그 기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 과중으로 인한 상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발병한 '무산소성 뇌손상, 대발작 뇌전증 지속상태'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유해 화학물질 노출과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명시된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 즉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화학물질 노출의 빈도와 수준이 낮고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기준치 미달이었으며 특수건강진단 결과도 정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농도 상승도 흡연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의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로 인한 질병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 발병 전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등 업무 외적인 요인도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 관련성 외에 개인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근무 환경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을 주장하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건강검진 기록 실제 노출 정도와 기간 질병과의 의학적 연관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환경 보고서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증언이 필요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흡연력과 같은 개인적인 건강 상태가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을 주장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4주 12주간의 평균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신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병 직전에 교통사고나 다른 건강 악화 등 업무 외적인 원인이 있었다면 이것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