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 B를 세 번째로 직권면직 처분했습니다. 교원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B의 청구를 받아들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B 교원에 대한 면직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 심사 없이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2005년 자동화기계공학과를 폐지하고 이후 학칙 개정을 통해 교원 B가 소속되어 있던 메카트로닉스과도 사실상 폐과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2009년, 2011년에 걸쳐 교원 B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B가 재임용된 후, 2018년 B가 기술교육과로의 소속변경을 신청했으나 학교는 과원 및 책임시수 확보 불가 등을 이유로 부동의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 A는 2019년 2월 8일 B에게 세 번째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고,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B의 청구를 받아들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고,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사립대학교가 학급 또는 학과 폐지로 인해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다른 학과로 배치 전환 등의 구제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루어진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면직 기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A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A가 교원 B에 대한 면직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없이 이루어진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법인 A가 폐과된 학과의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과정에서, 면직 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 없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면직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원의 신분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 및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분이 두텁게 보장됩니다. 직권면직 사유 및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학교, 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으로 인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직 기준 및 회피 노력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또는 과원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 내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 발령하거나 배치 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학교나 법인이 학과 폐지 등으로 교원을 직권면직해야 할 경우, 해당 교원이 다른 학과 등으로 배치 전환될 수 있는지, 혹은 면직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직권면직 결정 시에는 단순히 학과의 과원 여부나 해당 학과의 의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해당 교원의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심사해야 합니다. 과거의 낮은 연구실적이나 일부 강의평가 점수만을 근거로 교원의 능력을 판단하거나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규정에 따라 희망 학과를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해당 교원이 한 학과만 기재했다고 해서 다른 학과로의 배치 전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규정상 교원의 의사와 다른 배치 전환도 가능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유사한 상황의 교원들에게는 학과 재배치나 전환을 폭넓게 허용했으면서 특정 교원에게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경우, 합리적인 차별이 아닐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재정 상태가 면직을 회피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교원의 신분 보장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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