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참가인인 전임강사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참가인은 1997년부터 해당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학과 폐지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속 변경과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소속된 학과가 폐지되었고, 참가인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하는 법률에 따라, 학과 폐지로 인한 교원의 면직 시 다른 학과로의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단지 소속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으며, 참가인에 대한 구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3
대법원 2011
대전고등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