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인노무사인 원고가 경기지청장에게 반도체 제조 회사인 참가인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참가인은 이 정보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지청장은 일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일부 정보의 공개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참가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이익들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