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인노무사 A는 반도체 회사 B의 F, D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 청구했습니다. 경기지청장은 일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B사는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 정보의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B사의 기술적 노하우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여 경영·영업상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고,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공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인노무사이자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A는 2018년 2월과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 반도체 제조 대기업 B사의 F공장과 D공장의 과거(1994년~2015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경기지청장은 이 보고서에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7월 27일, 특정 정보(공정·설비의 명칭과 배치, 화학물질의 명칭과 취급량, 주요 공정의 순서 등)에 대한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재결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공개청구자(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 취소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중 특정 정보(공정·설비 배치, 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등)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활동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반도체 회사 B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중 특정 정보의 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중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 월 취급량 등 이 사건 쟁점 정보가 회사의 기술적 노하우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인근 주민 등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한 공개 필요성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단서 (가)목에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쟁점 정보가 반도체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한 공개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이 법은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산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정보는 법률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보호되며, 본 판결에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점이 비공개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 제6항 이 조항들은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경우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업주의 고지 의무가 이미 존재하므로, 이와 별도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복효적 행정행위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복효적 행정행위), 해당 행위로 인해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 A는 정보공개 결정이 취소됨으로써 정보를 얻을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청의 고도 전문적 판단 존중 원칙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판단한 경우, 그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불합리함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산자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이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 비공개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기업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공정 배치,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등은 기업의 기술적 노하우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될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로 분류되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정보의 공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기여하는지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광범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지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대외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해당 정보를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유사 사건의 판결 결과가 현재 사건에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판결은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된 증거, 쟁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판결이 현재 자신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정보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대상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비공개 사유는 더욱 강력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