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이 조합원(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여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으나, 법원은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지정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1월 16일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하고, 2017년 1월 17일 원고 A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관련 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서는 A가 아닌 E이라는 사람이 수령했습니다. A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고, 뒤늦게 2017년 11월 10일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고, 이에 A는 자신이 통지서를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기간 등 관련 내용을 통지할 때, 해당 통지가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된 통지서를 조합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했을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7월 6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분양신청 통지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통지할 때 그 전달의 적법성과 확실성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