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A 주식회사가 신탁업자로서 운용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2010년 미분양 주택 30세대를 매입했습니다. 이 주택들은 당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존립기간 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신탁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되자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존립기간 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약 5억 7천만원을 A 주식회사에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초기 계약 시점에는 5년의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했으나, 해당 기간 만료 시점에 신탁계약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신탁계약 연장으로 인해 '존립기간 5년 이내' 요건이 불충족되었다고 보아 이미 합산 배제된 과거 연도(2014년)의 종합부동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소급 부과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인 '존립기간 5년 이내'를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연장한 경우, 명시적인 추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했는지, 신탁계약 기간이 곧 존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시행령 시행일 이전 취득 주택에도 적용되는지 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2017년 7월 3일 원고(A 주식회사)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0,571,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6,114,31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와 같은 과세특례를 받은 후 후발적 사유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된 세액을 추징하려면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과 같이 명시적인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시적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납세의무 성립일(2014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신탁계약 기간 연장을 이유로 소급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취득했고, 신탁계약 기간이 존립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시행령 시행일 이전 취득 주택에도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와 같은 세제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불충족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추징을 위해서는 해당 세제 혜택과 관련된 법령에 명시적인 '추징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