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인양 시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양수산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A의 발언 의도와 경위 언론사의 보도 책임 그리고 징계위원회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과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4월 16일 언론사 기자 E와 통화 중 세월호 인양과 관련하여 "F 인양은 G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E 기자는 원고 A의 발언을 포함한 세월호 인양 의혹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D언론은 2017년 5월 2일 "R"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D언론은 자체 진상조사 후 오보임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 A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초 감봉 1개월을 의결했으나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심사 요구로 강등 처분으로 재의결되어 원고 A는 최종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A의 발언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2017년 9월 4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A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강등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루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 '평등의 원칙'(합리적 사유 없이 유사한 비행에 대해 다르게 처분)에 위반한 징계 처분은 위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제보 목적이 아닌 오해를 풀려는 의도로 발언한 점 임용 3년차의 하급 공무원이었던 점 언론사의 부실한 취재와 왜곡 보도 책임이 큰 점 언론사의 사과로 의혹 확산이 조기에 차단된 점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그리고 당초 감봉 1개월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2단계 상향된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사적인 대화라 할지라도 언론인과의 소통 시 발언의 신중성을 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내부 보고 절차나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음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공식적인 해명이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동일 비위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의 공적이나 근무 태도를 참작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언론사의 오보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계 수위 결정 시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