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정부는 원고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실수였으며, 말단 공무원으로서 발언의 신뢰성이 없고, 언론사의 오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발언이 해양수산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원고가 개전의 정이 없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실수였고, 원고가 말단 공무원이었으며, 언론사의 오보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징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