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구입 및 운행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서울시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택시발전법의 취지가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의 안정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며, 노사 합의 내용이 법률의 중요한 공익 목적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원고인 여러 택시회사들이 노후차량에 대한 기준 운송수입금(기준금)을 신규차량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정해진 연료 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추가 부담을 시키는 등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회사들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해당 택시회사들은 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발전법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행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합헌성 여부 노후차량 기준금 인하 및 초과 연료비 부담이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조사 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경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구입비나 유류비 등 운행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라는 공익이 사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법률의 공익 목적을 훼손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는 핵심 금지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 기준이 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단서 조항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 승객의 안전 및 편의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법리의 근거가 됩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택시 구입비(신규차량 배차 시 추가 징수 비용 포함)와 유류비 등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노후차량 운수종사자에게 기준금을 인하하는 행위 또한 실질적으로 신규차량 운수종사자에게 기준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택시 구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배차받은 택시의 연료 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택시운송사업자와 노동조합 간의 노사 합의 내용이 법률의 중요한 공익 목적(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대중교통 안전 및 편의)에 반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법률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택시운송사업자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경고 처분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통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관련 규정 시행을 충분히 알렸다면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