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승강기 제조 및 유지보수 업체가 피고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조달청 조달품질원의 점검 결과 일부 공정을 하청으로 외주 생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생산설비로 작업이 불가능한 공정만을 외주에 맡겼을 뿐이며, 이는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필수 생산공정을 외주에 맡긴 것이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필수 생산공정인 강판의 절단 및 절곡 작업을 외주에 맡긴 것이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원고의 주장이 하청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으며, 직접생산 확인 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외주에 맡긴 생산 공정이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여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