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국유지인 H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이 사건 기존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화되자 허가 없이 새로운 건물(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 건물의 규모 내에서 개축되었으며,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철거명령으로 인한 심각한 사익의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공원관리청은 이 사건 건물이 허가 없이 건축된 위법건축물이며, 환경적 공익과 국립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자진철거를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에 해당하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건축된 위법건축물로 철거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공익을 해치고 자연공원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을 손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