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민연금에 총 340개월 가입하여 4천 4백여만 원을 납부했으나, 중병으로 인해 치료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므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이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8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13일까지 총 340개월 동안 4,403만 2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중병을 앓게 되어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17년 7월 21일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총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므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으며,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이 중병을 겪는 가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이 가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인지 여부와 중병을 이유로 한 반환일시금 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미해당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반환일시금 제도가 연금 수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지,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입자가 지급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이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입법 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중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법에서 정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은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다음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입니다.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셋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입니다.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목적이 국민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중병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개인의 저축 개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중병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중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 안정 자금 대부 등의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