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B생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병으로 인해 여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치료와 생활을 위해 반환일시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사유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예외적 제도이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연금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병으로 여명이 불확실하더라도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