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B대학교 A 교수는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인 D과제와 F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A 교수는 이미 3개의 과제에서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 중이었고, 이 사건 D 과제까지 추가로 수행하게 될 경우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의 연구개발과제만 수행할 수 있다'는 이른바 '3책 5공'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A 교수는 D 과제 협약 시 F 과제 선정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인지하여 A 교수에게 참여 제한 6개월 및 연구비 4억 6천2백만 원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확정되었고,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17년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A 교수의 3책 5공 위반을 이유로 연구비 2억 4천5백9십2만 8천9백6십3원(기반납액 제외)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대학교 A 교수는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고한 두 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즉 D과제와 F과제에 각각 연구책임자로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D과제 협약 당시 A 교수는 이미 3개의 다른 과제에서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F과제까지 선정되면서 A 교수는 이미 4개의 과제에서 연구책임자 지위를 맡게 되었고,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상의 '3책 5공' 원칙, 즉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의 과제만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 교수는 D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 새로 선정된 F과제를 포함한 모든 과제 참여 현황을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은 A 교수가 3책 5공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이 내린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시 A 교수의 소속 기관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 3책 5공 위반을 이유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재차 내렸고, A 교수는 이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비 환수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임에도 연구책임자인 A 교수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A 교수의 '3책 5공' 규정 위반이 연구개발 '선정'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또는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비 환수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3책 5공' 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징계시효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넷째, A 교수가 3책 5공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고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과를 냈으며, 이미 일부 연구비를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연구비 환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원고적격에 대해 재판부는 환수 처분의 실질적인 부담이 연구책임자인 A 교수에게 있으므로 A 교수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서 '수행'의 의미는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도 환수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교수가 3책 5공 위반 사실을 밝히지 않고 D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추가 수행한 행위는 이 사건 관리규정 [별표 5]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더라도 3책 5공 위반의 경우 연구자 독점 방지 등 입법 취지를 위해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전 무효 처분 확정 후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새 처분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3책 5공 규정 위반은 연구 전념 및 신진연구자 기회 확대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결과 역시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제7호),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8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행'의 의미를 과제 신청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선정 단계에서의 부정한 방법도 환수 사유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 제32조 제2항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이 규정은 '연구자는 최대 5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중 3개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책임연구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른바 '3책 5공'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위반은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확보하고 특정 연구자의 과제 독점을 막아 신진 연구자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9항 및 [별표 5] (사업비 환수 기준): 이 규정과 별표는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출연금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금액'을 환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D 과제 협약 시 F 과제 선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적격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연구비 환수의 실질적 부담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고 보아 A 교수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에서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그 목적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남용)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3책 5공 위반의 중요성, 제재조치 평가단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과제 참여 제한 규정 철저 준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3책 5공'과 같은 참여 제한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유도하고 특정 연구자의 과제 독점을 방지하여 신진 연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중요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과제 현황 정확한 신고: 과제 신청 및 협약 체결 시 진행 중이거나 신청 중인 모든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정보라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권한 있는 기관 확인: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해소되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다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와 규정 위반의 별개 판단: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좋은 연구 성과를 달성했더라도, 연구 참여 제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에 선정된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연구 성과와 규정 위반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징계시효 적용 여부 확인: 연구비 환수 처분은 공무원 징계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징계시효 규정(예: 3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협약의 중요성: 연구개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사업비 환수 등 제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