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삼화왕관이라는 회사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삼화자산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고, 이 새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삼화자산은 삼화왕관에 의해 흡수합병되었고,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삼화자산이 분할 후 일정 기간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자신들이 면제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인 삼화자산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이상, 삼화자산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