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서울 영등포구에 C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2012년 환자 D에게 양측 어깨에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을 동시에 시행했고 다른 수진자들에게는 '진공혼합용 시멘트 주입기'를 사용하여 수술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측 어깨 동시 수술은 타당성이 없고 진공혼합용 시멘트 주입기 사용은 관련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삭감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어깨 동시 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부족과 시멘트 주입기 사용에 대한 고시 위반을 인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환자들에게 시행한 두 가지 유형의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삭감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C병원이 76세 고령의 환자에게 양측 어깨에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진공혼합용 시멘트 주입기'를 인공관절치환술 외의 골절 수술에 사용한 것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지 않은 적절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양측 어깨 동시 수술 건에 대해서는 76세 고령의 환자에게 동시 수술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고 환자의 동의만으로는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 효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학회의 의견을 들어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양측 어깨를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재파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진공혼합용 시멘트 주입기 사용 건에 대해서는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가 진공혼합용 시멘트 주입기를 '인공관절치환술' 시에만 인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C병원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시 위반으로 판단하여 삭감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A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조정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