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신축 아파트 동·층·호수 배정 방법의 위법성을 다투며, 조합원 3명이 해당 부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D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신축될 아파트의 동·층·호수 배정 방법을 정했습니다. 이 배정 방법은 고층군 아파트 소유자에게 고층을 우선 배정하고, 저층을 희망하는 경우에 저층 일반분양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 아파트의 권리가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에서 낮은 층수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동·층·호수 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신축 아파트 동·층·호수 배정 방법이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중 동·층·호수 배정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4. 행정계획의 재량 범위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중 아파트 동·층·호수 배정 방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이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배정 방법으로 인해 개별 조합원에게 다소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종전과 종후 자산의 평가를 통해 청산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세부 내용, 특히 동·층·호수 배정 기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총회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조례나 법규가 재건축사업의 동·층·호수 배정 방법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상위 법령과의 관계나 해당 조항의 구체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되고 인가되었다면, 일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