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아파트의 동·층·호수 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절차적 하자 없이 처리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특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적법하게 수립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동·층·호수 배정방법을 결정했으며,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