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연탄 제조업자 A는 정부의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받던 중, 폐광된 광업소로부터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석탄 975톤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A에게 지급했던 2010년 10월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3억 6천3백여만 원의 지급을 취소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며, A의 사업체를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탄 제조업자 A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로서 2010년 10월분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은 A가 폐광된 H광업소에서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무연탄 957톤(판결문상 975톤)을 매입하여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이미 지급된 2010년 10월분 지원금 363,439,900원의 지급을 취소하고 전액 환수 명령을 내렸으며, A가 운영하는 두 사업체를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석탄을 매입했는지 여부와, 만약 매입했다면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지원금 취소,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J을 통해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H광업소 내 석탄 975톤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J의 증언, 추가 석탄 공급 정황, 원고의 대금 지급 내용 등 여러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제도의 공익적 목적과 원고의 위반 정도, 그리고 피고의 처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는 지급 기준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