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전 대표이사 C의 횡령 및 매출누락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 대표이사 C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횡령한 약 59억 8천만 원과 매출누락액 5천 3백만 원을 합한 약 60억 3천만 원 상당을 원고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를 전 대표이사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전 대표이사 C이 횡령금액 중 일부를 세무조사 이전에 반환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 대표이사 C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으므로 횡령 행위 자체가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금액이 반환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원고가 '사내유보' 처리 요건인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및 신고를 완료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C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 자금 약 59억 8천만 원을 횡령하고 5천 3백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횡령액과 매출누락액을 합한 총 60억 3천만 원 상당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전 대표이사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전 대표이사 C이 횡령금액 중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 금액이 법인의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횡령된 금액이 법인에 반환되었을 때 기존의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처분(상여)이 '사내유보'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내유보' 소득처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 C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원고 법인을 개인 사업체처럼 완전히 지배하며 운영했고 횡령 및 배임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할 만한 내부 기관이 없었던 점을 들어 C의 횡령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일단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C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사내유보' 처분을 위해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득처분): 이 규정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 당국이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확한 경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에 따라 소득의 종류(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대표이사 C의 횡령 금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된 후 C에게 '상여'로 처리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보고 이를 다시 대표이사의 소득(상여)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사내유보): 이 조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법인의 수익으로 잡아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사내유보) 소득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법인에게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횡령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쳤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이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외유출 판단 기준):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초부터 돈을 다시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금액이 지출되는 순간 이미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 대표이사 C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에 C의 횡령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소득처분 후 반환의 효과): 대법원은 일단 회사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해당 금액이 법인에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횡령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원래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같이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때만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로 보아 해당 금액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횡령된 자금이 나중에 법인에 반환되더라도 일단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된 이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횡령 금액을 회수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을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사외유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