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들이 2010년 12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발생한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식사, 수면, 휴식시간 등도 상시근무상태로 보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 시간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실제 근무시간 인정 범위 (특히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 및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 근무명령 또는 사후 결재의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휴일 근무 시 평일 시간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과근무시간 인정 여부:
휴게시간 공제의 정당성 여부:
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