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 보험대리점과 사내이사 B는 금융위원회가 내린 등록취소 및 임원 해임권고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원고 회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지역금고들과 계약을 맺고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새마을금고 등에 지급한 돈이 단순 광고홍보비이며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집에 관한 수수료로 인정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 보험대리점은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자동차 보험 상품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A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여러 지역금고와 광고홍보 및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 등은 홈페이지 배너광고, 사업장 내 홍보물 비치, 고객의 보험 가입 희망 의사 확인 후 관련 정보(피보험자 및 차량사항,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아 A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A는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건수를 실적 기준으로 삼아 약 5년 6개월간 총 15억 4,600만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새마을금고 등에 지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고, 사내이사 B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과 원고 B에 대해 내린 임원 해임권고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새마을금고 등에 지급한 약 15억 4,600만 원 상당의 '홍보비'가 실질적으로 보험모집에 관한 대가, 즉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등이 배너광고 게시, 홍보물 비치, 고객 정보 수집 및 가입 유도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은 구체적인 상품 설명이 없었더라도 보험업법상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반이 약 5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규모가 커 공익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아, 가장 중한 제재인 등록취소 및 임원 해임권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모집 금지 및 대가지급 제한):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보험을 모집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그 위탁을 받지 못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보험모집을 하도록 하여 불완전 판매를 막고, 다단계 판매처럼 수수료가 불필요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모집'의 정의): "이 법에서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개'는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되도록 돕는 모든 사실행위를 의미하며, '대리'는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자의 청약을 수령하고 승낙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모집행위 판단기준: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이나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유인행위'(가입 권유 등 상품 정보 제공이나 가입 촉구)와 '보험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계약 내용 설명'(약관 설명, 청약서 설명, 보험료 및 보험금 설명 등)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고객 발굴이나 가입 유도 등 초기 단계의 행위도 중요한 모집 행위의 구성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행정청이 내린 제재적 행정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으로서 강제성이 없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보험 모집 자격 유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보험업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제3자를 통해 보험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가 지급의 실질적 의미 파악: '광고홍보비'나 '입점비'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건수 등 모집 실적과 연동되어 있다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모집에 관한 수수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돈이 오가는 목적과 기준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모집 행위의 범위 이해: 단순히 고객을 소개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전제로 하거나 적극적인 가입 유도가 포함된다면 '모집 행위'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설명이나 설계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집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위반의 규모와 기간 고려: 위반 행위가 오랜 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심각한 위반으로 보고 더 강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보험업법 규제는 불완전 판매 방지 및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유지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