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조달청이 공고한 'B 이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다른 16개 회사와 담합하여 특정 업체(C, G)가 낙찰받도록 도운 혐의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1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담합 사실이 없으며, 설령 담합이 인정되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재 기간이 경감되어야 하고, 과징금 및 벌금 납부, 회사 존립 위태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달청이 2008년 1월 18일 공고한 'B 이전 건설공사 2, 3공구 입찰'에서, 주식회사 C, E, G이 담합을 주도하며 2공구는 C이, 3공구는 G이 낙찰받고 E은 공동수급자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원고를 포함한 15개 다른 회사를 들러리 업체로 끌어들여 사전에 조작된 높은 입찰가격을 투찰하게 함으로써 C과 G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원고를 포함한 관련 업체들은 2012년 2월 9일 시정명령 및 1억 2,6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고, 형사처벌로 2011년 7월 15일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3년 8월 5일 원고에게 구 지방계약법에 따라 11개월(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게 내린 11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