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재심 사건에서 상급자의 ‘백지 구형’ 지시에 반하여 ‘무죄 구형’을 강행하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린 후 조기 퇴근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사가 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급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명령은 위법하여 해당 명령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상급자의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위반으로 인한 조기 퇴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품위 손상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상급자 구형 지시 불이행 및 근무 시간 위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정직 4개월)이 검찰 조직 내 절차 미비, 사건이 실제 끼친 영향 미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내린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검사는 2012년 12월 28일 B법원 C 재심사건의 공판에서 무죄 구형을 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고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 구형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상급자의 구형 지시를 비판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글을 예약 게시한 뒤, 정해진 반일 연가 시간보다 이른 12:00경 퇴근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원고 A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 징계위원회는 정직 4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급자의 직무이전 명령의 적법성 및 그에 불응하여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검사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상급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검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 시간 규정을 위반한 조기 퇴근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추어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이 2013년 2월 15일 원고에게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내린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법무부장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