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간 투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반대와 지방의회의 관련 안건 부결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민간 투자 회사는 승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공유재산 취득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의견 청취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절차 없이 체결된 사업 협약은 무효이므로, 사업 승인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법령 해석에 대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부터 서울 광진구에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여러 차례 사업자 선정 실패와 IMF 사태로 지연되다가 2005년 원고 A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광진구청장과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 광진구청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여론조사 결과 59% 반대)을 이유로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이후 광진구의회는 이 사업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 이전에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의 승인 지연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지방의회 의결 불필요)에 따라 피고에게 승인 여부 결정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광진구의회에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을 다시 상정했으나, 의회는 2008년 9월 25일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피고는 2008년 10월 13일 원고 A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최종 불승인했고, 원고 A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총사업비 475억 원 규모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제7호(공공시설 설치·관리)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적어도 의견청취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의결이 불필요한 '의무화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 역시 「주차장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로 간주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 광진구청장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이러한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고시와 실시협약은 무효이며, 위법한 절차에 기반한 원고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구체적인 위법 사유 판단에만 미치고 법령 해석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