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국내에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해당 사이트와 관련된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문자 발송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의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등록 없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불법 광고 전송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3년 3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으며, 피고인 B는 사이트 운영 팀장으로 주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8개월, 1년 이상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추징금이, 피고인 B, C, D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