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국내에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등록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를 비롯한 직원 B, C, D는 이 사이트들을 통해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총 4억 3천만 건 이상을 전송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및 82억여 원 추징을, B, C, D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21년 7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G', 'H', 'I' 등 3개의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며, '확실하게 검증된 해외문자 발송',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문자' 등의 문구로 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B, D, C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각자의 재직 기간 동안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문자 발신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으로 문자 발송 내용과 단가를 협의한 후, 성명불상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총 4억 3천만 건 이상을 국내에 대량 전송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1건당 14원에서 16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이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며, 이 사건 사이트 개설은 변경등록 사항에 불과하고, 또는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직원 B, C, D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대량 전송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의 주장(이미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변경등록 누락이거나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하고, 8,217,810,004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미등록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하여 불법 광고성 정보를 대량 전송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업 등록 주장은 이미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와 이 사건 사이트들이 상이하며 변경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해외 문자사업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법률 자문 내용 등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범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원칙: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 3개를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기존 등록 사업체와 이 사건 사이트가 다르다고 보았고,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며, 등록 의무를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2조 제1항 제2의2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 원칙: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공모) 모두에게 그 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30조, 공모).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으로 금지된 광고 문자메시지 총 4억 3천만 건 이상을 대량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원칙: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가 미등록 부가통신사업 및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을 통해 얻은 총 매출액에서 직원 급여를 제외한 8,217,810,004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추징했습니다. 범죄수익 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나 범죄수익을 소비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B, C, D의 경우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 받은 보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원칙: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B, C, D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통신사업 등록 의무 확인: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사업이 있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나 사업장을 추가할 때는 변경등록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규 등록이 필요한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등록증의 내용을 넘어서는 사업 확장은 신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에 가담한 직원들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나 사업 운영 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법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결국 모두 몰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서버 이용의 위험성: 해외 서버를 경유하거나 해외 발신번호를 이용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는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책임: 사업의 불법성에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에 가담하여 불법 행위에 기여한 직원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