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 F 및 그들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와 사업 합병을 진행한 후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 피고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들이 관련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와 사업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합병 이후, 기술자 입·퇴사 미신고 문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는 피고들이 이 문제점을 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억 7천 8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문제점 인지 시점이 합병 대금 지급 이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전기공사업체 합병 이전에 이미 기술자 입·퇴사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등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전 인지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 법원에서 제기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12 내지 15호증)을 검토하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D이 전기공사업에 오래 종사했고 면허를 여러 차례 양도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합병 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술자 입·퇴사 미신고 문제점이 원고가 합병 대금을 지급한 이후인 2020년 7월 21일에 알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78,063,200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로도 그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1심 법원이 내린 결론과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사업체 합병이나 인수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