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23,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돈을 빌린 사실과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차용증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 23,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처음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채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 B는 차용증에 있는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B는 실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법원은 서명 인정을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대여금 채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23,000,000원과 2013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합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빌린 돈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서명이 있는 차용증의 증명력은 매우 강하므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떤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자신의 서명이 자필임을 인정하면, 설사 날인이 없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는 해당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단 서명을 인정한 이상, 해당 문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돕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