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고, 법원은 원고들에게 1,32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여러 차례 항고하고 재항고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담보 제공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확정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소송구조 신청과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소송 진행 중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원고가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담보 제공 불이행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 및 변론재개 신청의 효력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소 각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나 뒤늦은 변론재개 신청은 이미 확정된 담보 제공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소송 각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담보'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항고, 재항고)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담보 제공 의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보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인한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송 관련 통지는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