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공탁할 것을 명령한 데서 시작됩니다. 원고들은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담보제공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해 주장·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각하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