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100만 원에 대해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 E에게 202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2,7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886,54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15,919,713원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미지급 상황은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노역장 유치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대지급금 포함)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금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향후 법적 처리 과정에서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