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B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 C는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했고, 피고인은 이를 포함한 총 7,2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으로 고의로 가담했으며,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과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