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인정됨.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음.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