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약금 수거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수거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조직이 지정한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약금 수거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했습니다.
피해자 J는 2024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KB국민카드 해외 유출',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G 과장', '검찰청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치밀한 기망에 속았습니다. 조직원들은 J에게 휴대전화 앱 설치를 유도하고, 계좌 정보를 요구하며, '깡통계좌 확인'을 이유로 2,500만 원씩 두 번 총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신용도 회복'을 명목으로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2개와 계좌 비밀번호를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8일 피해자 J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같은 날 새마을금고와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각각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H는 2024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카드사 예금 인출 예고',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I 과장',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았습니다. 조직원들은 H에게 '구속영장 발부',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말로 통장을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H는 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 통장 2개와 비밀번호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9일 피해자 H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통장 2개를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월 29일에 600만 원, 4월 1일에 5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9개, 통장 3개 등 총 16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 33, 34호증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 H을 위해 편취금액인 1,100만 원을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룬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역할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기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나 통장을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또는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합범(형법 제37조)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게 됩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한 '단순 현금 수거', '계약금 회수'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며 돈을 인출하게 하거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수상한 제안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설령 방조범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소액이라도 가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